기업회원 운영정책
시행일 확정 전최종 개정 확정 전
1. 적용 범위
- 기업회원 계정으로 등록한 공고·회사 소개·게시물 전부에 적용합니다.
- 회사가 직접 올린 공고뿐 아니라, 회사가 이어받아 관리하기로 한 수집 공고에도 같이 적용합니다.
- 이 정책은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하며,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2. 가입과 공고 등록 전 신원 확인
- 기업회원은 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명을 제출해야 하며, 산군잡스는 공개된 사업자등록 정보와 대조해 확인합니다.
- 확인되지 않거나 제출 정보와 다르면 공고 게재가 보류됩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는 회사와 대행사를 모두 밝혀야 합니다.
- 연락처가 사서함이나 확인되지 않는 번호뿐인 공고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산군잡스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 따라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확인 절차에 협조해 주세요.
3. 공고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 항목 | 적어야 할 기준 |
|---|---|
| 채용 회사 |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는 회사 이름. 대행으로 뽑는 경우 그 사실과 대행사 이름을 함께 |
| 담당 업무 |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직무명만 적는 것은 안 됩니다 |
| 근무지 | 시·군·구까지. 현장 채용은 현장 이름 또는 위치 |
| 고용 형태·기간 | 정규직·계약직·일용직 구분. 계약직은 계약 기간 |
| 급여 | 반드시 금액 또는 범위(하한액 포함)를 적어야 합니다. 「면접 후 협의」만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협의로 정하는 경우에도 최소 지급액을 함께 적어 주세요 |
| 근무 시간 | 시작·종료 시각과 주 며칠. 교대 근무면 교대 방식 |
| 지원 방법·마감 | 어디로 지원하는지, 마감일(또는 상시 채용인지) |
| 담당자 연락처 | 회사 대표번호를 권장합니다 |
급여 하한액이 필수인 이유 — 산군잡스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직업안정법 제25조 제2호, 시행령 제28조 제6호). 하한액이 없으면 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입력 화면에서도 필수 항목으로 운영합니다.
4. 등록할 수 없는 공고
- 실제로 뽑을 자리가 없는 공고 — 이력서를 모으거나 회사를 알리려는 목적
- 근무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공고 — 받을 수 없는 급여 상한만 크게 적거나, 실제와 다른 근무지를 적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제시한 공고
- 구직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공고 — 교육비·자격증 취득비·보증금·장비 구입비 등
- 채용을 가장한 다단계 판매·투자 유치·회원 모집
- 법으로 금지된 일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일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공고
- 도급·파견 관계를 숨기고 원청이 직접 뽑는 것처럼 적은 공고
- 같은 자리를 조건만 바꿔 여러 건으로 나눠 올린 공고
- 채용과 관계없이 회사·상품을 알리기만 하는 공고
5. 쓸 수 없는 표현
- 성별을 자격 조건으로 적거나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표현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500만원 이하 벌금
- 나이를 자격 조건으로 적는 표현. 「젊은 분」 등 사실상 연령을 거르는 표현도 포함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 500만원 이하 벌금
- 출신지역·출신학교·혼인 여부·신체조건을 자격 조건으로 적는 것 — 채용절차법 제4조의3
- 업무와 관계없는 용모·키·몸무게 조건 — 채용절차법 제4조의3
-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최상급 표현. 「업계 1위」·「국내 최고 대우」 등 — 표시광고법 제3조
- 다른 회사나 특정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표현 — 표시광고법, 형법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해 법이 인정하는 경우(진정직업자격)에만 예외가 됩니다. 예외를 적용하시려면 그 사유를 공고에 함께 적어 주세요.
6. 구인자가 지켜야 할 채용절차법상 의무
아래는 산군잡스의 정책이기 이전에 구인기업이 직접 지켜야 하는 법령상 의무입니다.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거짓 채용광고 금지는 그 외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의무 | 내용 · 위반 시 |
|---|---|
| 거짓 채용광고 금지 | 구직자를 채용할 의사 없이 광고하거나 거짓 조건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한 근로조건을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과태료 |
| 채용서류 반환·파기 | 지원자가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돌려주고, 그 밖의 서류는 파기해야 합니다 과태료 |
| 채용 여부 고지 | 채용 절차가 끝나면 지원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과태료 |
| 채용심사비용 전가 금지 | 채용심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과태료 |
|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금지 | 키·체중·용모,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
공고에 지원 방법을 적으실 때 위 사항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산군잡스는 지원서를 대신 받지 않으므로,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책임은 모두 구인기업에 있습니다.
7. 건설 현장 공고에서 특히 확인해 주세요
건설 채용은 현장과 기간 단위로 조건이 자주 바뀝니다. 아래 항목이 비어 있으면 지원자가 갈지 말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회사와 현장을 관리하는 회사가 다르면 둘 다 적어 주세요. 파견·도급 관계라면 그 사실도 밝혀 주세요.
- 임금 지급 주기와 방법 — 일당인지 월급인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 현장 위치와 예상 기간 — 「지방 현장」처럼만 적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숙식 제공 여부 — 제공하는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지.
- 필요한 자격과 경력 — 자격증은 정확한 이름으로. 선임 요건이 있으면 함께 적어 주세요.
- 고소·밀폐 공간 등 특수한 작업이 있으면 미리 알려 주세요.
- 조건이 바뀌면 공고도 함께 고쳐 주세요.
체불사업주 명단 안내 — 산군잡스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의 공고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직업안정법 제25조 제1호에 따른 의무입니다). 표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시면 고객센터로 알려 주세요.
8. 마감 관리
- 채용이 끝나면 곧바로 마감 처리해 주세요.
- 마감일이 지난 공고는 자동으로 목록에서 내려갑니다.
- 조건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 올리지 말고 기존 공고를 고쳐 주세요. 구직자가 저장해 둔 공고·일정과 이어집니다.
- 상시채용 공고는 30일마다 아직 채용 중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7일 안에 답이 없으면 노출을 낮추고, 그 뒤로도 확인되지 않으면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9. 담당자 연락처와 개인정보
- 담당자 개인 휴대폰 번호 대신 회사 대표번호를 권장합니다. 공고는 오래 남고 담당자는 바뀝니다.
- 공고에 특정 개인의 이름·연락처를 적으시려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책임은 기업회원에게 있습니다.
- 공고에 올리는 이미지에 이름·연락처 등이 담겨 있으면 등록 전에 가려 주세요.
- 산군잡스는 공고에 표시되는 이메일 주소를 자동 수집 방지를 위해 가린 형태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 구직자에게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족관계처럼 채용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 지원자 정보는 산군잡스가 받지 않습니다
- 구직자가 지원 버튼을 누르면 회사의 채용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구직자 기기의 메일 작성 화면이 열립니다.
- 산군잡스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4호에 따라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지 않으며, 취업추천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지원서를 대신 받지 않고,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지도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 기업회원에게는 공고 조회수와 지원 클릭 수만 제공합니다.
- 지원자를 실제로 받고 그 정보를 지키는 책임(수집·이용 동의, 보관, 파기)은 회사에 있습니다.
11. 회사 정보와 후기에 대해
- 회사 정보는 시공능력평가·입찰·공시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표시합니다. 회사가 요청한다고 해서 지우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원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그 근거를 알려 주세요. 원 자료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바로잡습니다.
- 재직자·면접자가 남긴 후기는 회사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 사실이 아니거나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 비방하는 후기는 신고해 주시면 검토합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장 30일 동안 해당 게시물을 임시로 가리고, 작성자에게 알린 뒤 이의 절차를 거쳐 복원 또는 삭제를 결정합니다.
12. 등록 콘텐츠의 이용허락과 보증
- 기업회원은 등록한 공고문·이미지·회사 소개 자료를 산군잡스가 서비스 제공·검색 노출·서비스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무상으로 이용(복제·전송·전시·요약 및 서식 재구성)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기업회원은 등록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개인정보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 등록 콘텐츠로 제3자와 분쟁이 생기면 기업회원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며, 산군잡스에 손해가 생긴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 제6조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릅니다.
13. 계정 관리
- 기업회원 계정은 회사 단위로 발급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계정 정보를 갱신해 주세요.
- 계정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고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유료 서비스의 게재 기준
- 유료 노출 상품도 이 정책의 심사 기준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대금을 냈다는 이유로 게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이 정책에 어긋나 게재를 거절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 게재 후 이 정책 위반이 확인되어 노출을 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기업회원에게 있는 때에는 잔여 기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와 근거를 함께 알려드립니다.
- 그 밖의 환불·정산 기준은 이용약관 제12조를 따릅니다.
- 유료로 상단에 노출되는 공고에는 광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합니다.
15. 어겼을 때 어떻게 되나요
| 단계 | 조치 | 풀리는 방법 |
|---|---|---|
| 1단계 | 고쳐 달라는 안내 | 고치시면 그대로 노출됩니다 |
| 2단계 | 해당 공고 노출 중지 | 고쳐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3단계 | 일정 기간 공고 등록 제한 |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
| 4단계 | 기업회원 이용계약 해지 | 다시 가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조치할 때에는 사유·기간·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 이의가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알려 주세요. 다시 확인하고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법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구직자 피해가 클 때에는 1·2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 산군잡스는 조치 사유와 근거, 통지 내용을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 유료 서비스가 함께 걸린 경우의 환불은 14항을 따릅니다.
16. 신고 접수와 처리
- 구직자는 공고 화면의 「오류·허위 신고」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고, 회사의 답변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회사에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근거 없는 반복 신고는 제한합니다.
- 구인기업·권리자는 수집 공고의 정정·삭제·수집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용약관 제8조).
부칙
이 정책은 확정 전부터 시행합니다.
아직 법무 검토를 마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확정 전」으로 표시된 값은 시행 전에 채워 넣습니다.